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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직원들에 김치, 와인 강매! 과징금 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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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태광」소속 19개 계열사가 ①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②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인,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총 21.8억원 (잠정)

  ** 이호진(동일인), 김기유(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태광」의 이호진 前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하에서,


 ㅇ 全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 원/10kg)에 무려 512톤, 95.5억원어치 구매토록 하고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 원)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23의2 ① 4호)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1] 주요 행위사실


[김치 구매]


󰊱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부진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며, 

   * 동림관광개발(총수일가 100% 소유)이 설립한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건설과정에서 태광의 9개 계열사들이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하여 부당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8억 원을 부과(2011.6.29.)받은 바 있다.


 ㅇ 2013. 5월 휘슬링락CC가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되어 사업부로 편입되면서 티시스 전체의 실적까지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 SI, 부동산관리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기업인 태광산업 주식 11.22%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 이에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는 동일인 이호진의 지시·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 12월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를 제조하여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ㅇ 이에 따라 휘슬링락CC는 2014.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하여 김치*를 대량 생산하였다.**

   * 알타리무김치는 4월, 배추김치는 11월에 생산하였다.

   ** 휘슬링락CC는 김치제조·판매와 관련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제36조), 영업등록(제37조), 설비위생인증(제48조) 등을 준수하지 않아 춘천시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실무책임자는 형사고발되어 재판 진행중이다.


 ㅇ 김기유는 2014. 5월 그룹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자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에 김치단가(19만원/10kg)를 결정하고 구매수량*까지 할당하여 구매를 지시하였다.

   * 임직원 수를 기초로 판촉수요까지 합하여 각 계열사에 구매량을 할당하고, 각 계열사는 부서별로 다시 할당하였다.


 ㅇ 한편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세전 순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되어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등 생활원조 등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김치는 10kg 단위로 포장되어 임직원 주소로 택배 배송되었다.


 ㅇ 또한 2015. 7월부터는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에 직원전용 사이트(태광몰)을 구축하여, 김치구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하였다.


   - 임직원들에게 김치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19만점)를 제공한 후 임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소를 취합하여 휘슬링락CC에 제공하고 휘슬링락CC가 김치를 모두 배송하고 나면 김치포인트 19만점을 일괄 차감하였다.


   - 김치구매 포인트 상당의 금원은 각 계열사가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휘슬링락CC에 일괄 지급하였다.


󰊳 2016.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휘슬링락CC는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김치생산을 중단하였다.


󰊴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법 위반 기간(2014. 상반기~2016. 상반기) 동안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6톤, 거래금액으로는 95.5억 원에 달했다.


 ㅇ 특히,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투입재료, 생산방식, 유통방식 등을 고려하면 시중 가정용 김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된 것이었다.**

   * (배추김치) 씨제이 비비고김치 약 6,500원/kg, 대상 깔끔시원 김장김치 약 6,100원/kg

     (알타리무김치) 씨제이 비비고총각김치 약 7,600원/kg, 한울 총각김치 약 7,200원/kg

  **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43.4%~56.2%)은 ‘16~‘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2~14.4배에 달함 


[와인 구매]


󰊱 메르뱅은 2008년 총수일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와인 소매 유통사업을 영위해왔다.


󰊲 2014.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고, 


 ㅇ 더 나아가 2014.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 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하였다.


 ㅇ 이에 각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사별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였다.


   - 세광패션과 같은 일부 계열사는 김치구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와인을 구매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태광 全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와인 유통시장에는 500여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 선택 대안이 매우 많다.


   - 각 계열사들은 경영기획실 지시라는 점 때문에 메르뱅이 제시하는 가격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2016.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와인거래는 중단되었다.


󰊴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법 위반기간(2014. 7월~2016. 9월) 동안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 원에 달한다.


[2] 지원효과


□ 기업집단「태광」소속 全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한다.


 ㅇ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5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호진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었다.

   * 휘슬링락CC 자본금(22.9억원)의 111.4%에 달한다.


 ㅇ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5억원*이며 동일인의 처 등에게 현금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되었다.

   * 메르뱅 자본금(1억원)의 7.5배에 달한다.


□ 기업집단「태광」소속 全계열사들은 2016. 9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구매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오고 있었으며


 ㅇ 거래객체인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였다.

   * 메르뱅의 경우 2008년 설립시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 7월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에 따른 지분가치가 무려 55억원에 달하였다.

  ** 실제로 티시스가 인적분할(2018. 4월)하여 설립된 티알엔(이호진 51.8%, 2세 39.4%)은 현재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며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ㅇ 아울러, 티시스와 메르뱅 각각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골프장 시장과 와인 유통시장에서 경쟁까지 저해하였다.


2.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행위주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김치거래), 제4호(와인거래)

    * 티시스(김치거래 제외), 메르뱅(와인거래 제외), 티알엔,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티캐스트, 이채널, 한국케이블텔레콤 

  ㅇ 티시스, 메르뱅(행위객체): 법 제23조의2 제3항

  ㅇ 이호진 (사익편취 행위 지시·관여자) : 법 제23조의2 제4항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이호진]

  ㅇ 과징금: 총 21.8억 원 (잠정)   ※ 각 회사별 구체적 내역은 [첨부1] 참조

  ㅇ 고발: [법인]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개인] 이호진, 김기유


3. 의의·기대 효과


 □ 이 사건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동일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2013. 8월)된 이후 최초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23조의2 ① 4호)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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