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 등이며, 2018년도에는 세부 실험분야별 동물사용 내역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1) 위원회 설치기관 및 실험동물
□ 2018년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 기관은 385개소이며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기업체가 41%, 대학 31.4%, 국·공립기관 19%, 의료기관 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실적 보유 기관은 359개소*(93.3%) 이다.
□ 동물실험을 시행한 362개 기관*이 사용한 동물은 총 372만 7,163마리(기관 당 평균 10,296마리)로 조사 되었다. 이는 2017년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기관별로 국가기관 47%, 일반기업체 24%, 대학 14.8%로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기관이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실험동물 종류별로는 설치류(마우스, 래트 등)가 가장 많고(84.1%), 다음으로 어류 7.2%, 조류 6%순으로 사용되었다. 전년도 대비 설치류 비율은 7.8% 감소하였으며, 어류 및 조류는 각각 3.9%, 3.7% 증가하였다.
동물종별 사용실적 (단위:마리)
구분 | 국·공립 기관 | 대학 | 의료기관 | 일반 기업체 | 합계 | 비율(%) | |
설치류 | 18년 | 327,216 | 898,708 | 269,075 | 1,638,928 | 3,133,927 | 84.1 |
17년 | 327,905 | 904,591 | 300,426 | 1,300,745 | 2,833,667 | 91.9 | |
토끼 | 18년 | 5,248 | 4,217 | 2,609 | 22,878 | 34,952 | 0.9 |
17년 | 6,500 | 4,922 | 2,377 | 22,401 | 36,200 | 1.2 | |
원숭이류 | 18년 | 2,499 | 162 | 36 | 387 | 3,084 | 0.1 |
17년 | 1,774 | 203 | 40 | 386 | 2,403 | 0.1 | |
기타 포유류 | 18년 | 38,737 | 14,441 | 797 | 8,329 | 62,304 | 1.7 |
17년 | 10,691 | 13,130 | 897 | 8,134 | 32,852 | 1.1 | |
조류 | 18년 | 186,573 | 23,386 | 0 | 13,645 | 223,604 | 6.0 |
17년 | 38,545 | 19,286 | 0 | 14,353 | 72,184 | 2.3 | |
파충류 | 18년 | 99 | 20 | 0 | 0 | 119 | 0.0 |
17년 | 101 | 202 | 0 | 0 | 303 | 0.0 | |
양서류 | 18년 | 107 | 461 | 35 | 410 | 1,013 | 0.0 |
17년 | 156 | 2,084 | 65 | 0 | 2,305 | 0.1 | |
어류 | 18년 | 48,030 | 177,133 | 4,171 | 38,826 | 268,160 | 7.2 |
17년 | 27,810 | 30,262 | 576 | 43,697 | 102,345 | 3.3 | |
합계 | 18년 | 608,509 | 1,118,528 | 276,723 | 1,723,403 | 3,727,163 | 100.0 |
17년 | 413,482 | 974,680 | 304,381 | 1,389,716 | 3,082,259 | 100.0 | |
17년 대비 | 195,027 | 143,848 | -27,658 | 333,687 | 64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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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유한 359개 기관에서 총 33,825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기관 당 평균 심의 건수는 94.2건으로 전년도 80.8건 대비 16.6% 증가하였다.
ㅇ 심의결과 별로는 원안승인 2만 4,127건(71.3%), 수정후 승인 8,265건(24.4%), 수정 후 재심 1,268건(3.7%), 미승인 165건(0.5%)이었다.
ㅇ 기관 별 원안승인 비율은 일반기업체가 95.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86.2%), 국·공립기관(72.9%), 대학(44.6%) 순으로 일반기업체의 경우 원안승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년대비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은 93.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이였으며, 동물실험계획의 원안승인 비율은 감소하고 수정 후 재심 및 미승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동물실험 세부 사항
□ 동물실험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계획서 상에는 사용하는 동물의 종류, 사용방법, 방법에 따른 고통등급 등을 기재하고 고통등급이 높은 실험방법에 대해서는 마취제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험자의 윤리적 동물실험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근거규정 :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17.12)」 제3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2. 동물실험계획 심의/바. 고통 및 통증의 평가와 관리(p33∼p45), 제6장 위원회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연구 및 실험개요 7, 8 및 9(p142∼p143)
ㅇ 고통 등급별로는 E그룹의 동물실험에 36.4%가 사용되었고, D그룹 35.5%, C그룹 25.7%, B그룹 2.4%순으로 조사되었으며(붙임 3), E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83.5%, D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95%는 마우스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고통의 분류등급 기준
- 고통등급 A그룹: 죽은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식물, 세균, 원충 또는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교육 또는 연구, 위원회 승인 불필요
- 고통등급 B-E그룹(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교육 또는 연구)
B그룹: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C그룹: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짐
D그룹: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함
E그룹: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 ’18년도 추가조사 항목은 동물실험을 목적별 9개 연구분야로 나누어 사용된 동물 숫자를 조사하였다. 품질관리나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에서의 동물사용이 38%로 가장 많았고, 작용원리(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분야 실험에서 29.4%,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 실험에서 24.1% 차지하였다. 이하 세 개 분야에 대한 기관별, 세부 분야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① 법적 규제시험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가 89.1%(126만 1,438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백신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48.6%),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25.5%), 효능과 내성 테스트(2.4%) 등에 사용되었다.
ㅇ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는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6.3%),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8.6%), 기타(11.6%),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7%), 식품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1%), 동물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5.3%), 식물 보호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2%) 등으로 나타났다.
② 기초연구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61.4%(67만 3,263마리), 국·공립기관 17%(18만 6,641마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신경계, 면역계, 종양학, 내분비계/대사 분야 순으로 실험동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③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31.2%(28만 251마리), 대학 29.6%(26만 5,250마리), 국·공립기관 26.2%(23만 4,789마리), 의료기관 13%(11만 6,823마리)를 차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동물질병 관련 연구, 질병진단법, 사람의 신경 및 정신장애, 암(사람) 분야 순으로 사용되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및 정책 방향의 설정에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 수행자들과 함께 동물실험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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