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3호
[접수종료]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접수기간 2018. 3. 26.(월) ~ 3. 30.(금)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급 | 직 렬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 | 45 | 38 | 5 | 2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사서 | 5 | 4 | 1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 ||
전산 (전산개발)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시설 (일반토목) | 2 | 2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 (건축) | 2 | 2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일반전기)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 (일반기계) | 4 | 4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식품위생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보건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시설 (일반토목) | 1 | 1 | - | - | 제1차: 물리 제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 (건축) | 1 | 1 | - | - |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일반전기) | 2 | 2 | - | - |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 (일반기계) | 1 | 1 | - | - |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
합 계 | 75 | 67 | 6 | 2 |
|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
2.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당 20문항ㆍ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1형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
필기시험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해 2001년 1 ~ 2월생으로 2018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재외국인(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자격요건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전산 및 사서 직렬 응시자에 한함)
시험명 | 계급 | 직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전산 |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서 |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위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일반토목, 건축), 공업(일반전기, 일반기계)】
- 시험 요구일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2018. 1. 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 1】의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8. 3. 30.)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 2】”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복수 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18. 3. 26.(월) ~ 3. 30.(금) | 제1․2차 | 필기시험 | 2018. 5. 3.(목) | 2018. 5. 19.(토) | 2018. 6. 18.(월) |
제3차 | 면접시험 | 2018. 6. 18.(월) | 2018. 6. 30.(토) | 2018. 7. 6.(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 기간: 2018. 6. 18.(월) ~ 6. 22.(금)】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18. 3. 26.(월) 09:00 ~ 3. 30.(금) 18:00
※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함
※ 기타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마감 후 접수 취소기간: 2018. 3. 31.(토) 09:00 ~ 4. 2.(월) 18:00
다. 인터넷 원서접수
❍ 접수 사이트: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 카드결제,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8. 3. 30. 18:00)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결제 불가)
-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별도의 본인부담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환불
❍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규격: 가로 3.5㎝ × 세로 4.5㎝,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사진파일 이름에 특수문자가 있으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파일 확장자명: JPG 또는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여권용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 수수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8. 5. 3.(목)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8. 6. 30.)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원서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추천자가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요구 및 확인합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7 ~ 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0 ∼ 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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