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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로 고가의 침구세트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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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어싱(Earthing)이란 땅과 접지가 유지되는 상태로 지구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 금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하여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다단계판매 특성상 판매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물려 있다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때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하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였다.


  ○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하여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하였다. 


  ○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하여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되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제13조 제1항 위반)
  - (제58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 및 과장광고 행위(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 (제59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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