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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2주만에 5,244건(30.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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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하였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10.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전수현 씨는 경찰청 누리캅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 전 씨는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임혜빈 씨는 클리닝 활동 기간 동안 SNS에 자해 사진을 게시한 17세 학생과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학생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 준 사례를 수기로 남겼다.  


   - 임 씨는 “자해 사진을 올린 학생과 직접 소통을 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상담전화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 더불어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또한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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