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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1.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동탄 메타폴리스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00/220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33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19년 7월 30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0년 1월 29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시: 2020년 1월 30일부터
○ 대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031-369-3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동탄 메타폴리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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