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94만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DB손해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19년 8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성남시민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019~2020년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 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로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3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4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5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6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7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8주(56일) 이상 70만원을 지급한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법 제732조(사망 보험 계약 무효 대상자)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7년간 1370명이 15억6111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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