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을 조사하고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감자스낵 등 식품제조 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 참고로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식품을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등 고온으로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은 시리얼·과자류 등 22개 식품유형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총 1,022건을 수거하여 검사했습니다.
○ 조사 결과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은 불검출~7,331㎍/㎏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검출량은 129㎍/㎏로 국내 저감화 권고기준치인 1,000㎍/㎏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 검출 수준은 음료류, 과자·빵·떡류, 농산가공식품 순으로 서류나 곡류를 원료로 가열한 제품에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 국내 저감화 권고기준치(1,000㎍/㎏)를 초과한 제품은 총 20건으로 ▲과자류 10건(감자과자 9건) ▲다류 5건 ▲향신료 가공품 1건 ▲기타 농산가공품(감자튀김 등) 4건 등입니다.
- 특히 다류는 녹차·결명자차·둥굴레차·보리차·돼지감자차 등 총 44건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서류인 돼지감자를 볶아 만든 돼지감자차 제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이 902.2~7,331㎍/㎏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참고로, 돼지감자차는 제품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섭취를 1/100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용방법 예시 : 약 80℃ 물 100㎖를 부어 1~2분 경과 후 티백을 수회 흔들어 낸 후 섭취
○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 조사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 노출 수준은 0.1 ㎍/㎏ body weight/day로서 다른 나라의 노출수준 0.16∼2 ㎍/㎏ body weight/day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16년도 수행된 조리과정이 고려된 총식이조사의 결과(0.09 ㎍/㎏ body weight/day) 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아크릴아마이드를 비롯한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저감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 Q&A
Q1.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란 무엇인가요?
A.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곡류 등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가공 중 가열처리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국제 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enter, IARC)에서 ‘인체 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2. Group 2A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어떤물질이 사람에게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람 및 동물에 대한 실험적 증거 여부를 근거로 Group 1A, 2A, 2B, 3, 4로 분류하고 있으며, Group 2A는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나 사람에 대한 발암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Group 1A(인체 발암물질)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
- Group 2A(인체 발암추정물질)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증거와 동물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
- Group 2B(인체 발암가능물질)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증거와 동물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치 않은 증거가 있음
- Group 3(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 : 사람 및 동물에서의 암을 유발 추정에 부적합한 실험이 있음
- Group 4(인체에 발암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 : 사람 및 동물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부족함
Q3. 노출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노출량은 식품 내 농도와 식품별 섭취량을 고려하여 체중(㎏) 당 하루에 식품 섭취를 통해 노출되는 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Q4. 제외국의 관리 현황은 어떤가요?
A. 제외국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를 식품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식품규격위원회(Codex) : 2009년에 오염물질 분과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관련 저감화 실행규범을 발간함
(Code of Practice for the Reduction of Acrylamide in Foods)
- 미국 : 2009년에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는 저감화와 관련 정보 제공 및 수집을 의뢰하여 최종안을 2016년에 발간함
(Guidance for Industry acrylamide in foods)
- 유럽연합 : 2005년 식품·음료 산업 협회(Confederation of the Food and Drink Industries of the European Union, CIAA)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Tool box’를 처음 발간한 이후, 2019년에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식품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Acrylamide Toolbox 2019, Fooddrink Europe)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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