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내용)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소득하위 4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8만 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
○ 소득하위 40% ~ 7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25.5만 원, 부부가구 40.8만 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부부가구 48만 원)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조정
☞ 기초연금액 산식 = (기준연금액 - ⅔ × 국민연금 A급여) + 부가연금액
* 2020년 산식 = (254,760원 - ⅔ × A급여) + 127,380원
□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세종기술단 조욱제, ㈜썬프레인코 선철곤 (0) | 2020.01.30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국 선별 진료소 안내 (0) | 2020.01.28 |
평택항 연결 평택 국제대교 준공 / 1월22일 개통 (0) | 2020.01.20 |
용인시, 드림상상창작센터 1월31일 개소 (0) | 2020.01.14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개설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