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하여,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2월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ㅇ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ㅇ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되어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ㅇ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 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ㅇ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면서,
ㅇ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평가 방식 등 본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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