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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식약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45개 성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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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10일 개정하였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 (식약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의약품적정사용정보 개발·제공

 - (심평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실시간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제공

   * 병용·연령·임부 금기정보, 용량·기간·효능군중복·노인·분할 주의정보 등(8개)


 ○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용금기)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 추가

   - (임부금기)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 추가,‘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 해제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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