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관련
2020년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 가정용, 일반(학교용), 공공기관은 감면대상 제외
※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감면 요금
- 상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 아님)
- 하수도사용료(지하수 수용가 포함)
◯ 감면기간 및 비율
- 3개월 (2020.6월 정기 고지분 ~ 2020.8월 정기 고지분)
- 수도 사용료의 50%
※ 혼합종은 (일반용+가정용)사용료 중 일반용 사용료의 50%만 감면
◯ 감면방법
- 6월~8월 부과분에서 해당 감면요금만큼 차감하여 고지
※ 고지서의 “정산금액”란에 감면금액 (-)표시됨
- 수용가단위(고지서 고지단위) 차감처리 ※ 별도신청 불필요
◯ 주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가정용은 왜 감면해주지 않는가?
→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 일환임
→ 가정용은 이미 원가이하로 공급 중(상하수도 재정상태 고려)
예) 가정용 상수도요금(톤당): 470원, 상수도원가: 683원
- 상가단위로 감면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수도요금은 수용가 단위로 부과하고 있어 사업장별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사업장별로 분배하는 감면요금이 불합리한 것 같다.
→ 수용가단위로 부과/감면 고지 후 사업장별 자체 분배기준은 사업소가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031-228-4956, 4961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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