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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벤츠 E 220d 등 43,797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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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 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 전기 버스바 :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막대형 전도체로 전장 부품(스타터, 발전기, 예열장치, 냉각수 펌프 등)간 전류 통로역할을 함




② 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추가부품 설치 등)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20 d

전기 버스바

`15.12.23.`19.07.22.

20,263

E 220 d 4MATIC

`16.09.21.`19.07.19.

11,201

E 300 d

`18.05.03.`18.06.05.

2

E 400 d 4MATIC

`18.05.02.

1

E 350 d

`15.12.22.`17.08.23.

761

E 220 d Wagon

`16.02.29.

1

E 220 d Coupe

`16.11.09.`19.09.10.

2,738

E 220 d Cabriolet

`17.04.12.`19.09.10.

1,884

CLS 300 d Coupe

`18.02.20.`19.09.10.

1,778

CLS 400 d 4MATIC

`17.11.13.`19.07.31.

5,128

E 350 4MATIC

터보차저 오일호스 장착부

`19.04.25.`20.03.16.

21

C 200

`19.06.13.

1

GLC 300 4MATIC Coupe

`19.11.14.`20.01.17.

6

GLC 300 4MATIC

`19.10.09.`20.01.15.

12

소 계

43,797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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