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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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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

 

 ○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목표 미달성(70% 미만) (58개)


국가기관(12개)

식품의약안전처(69.2%), 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66.7%), 문화체육관광부(50%), 법원행정처(46.2%), 검찰청(17.2%), 통일부(16.7%), 헌법재판소(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6.5%),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0%)


▶지자체(17개) ※ 과태료 대상

경기안양시(65%), 서울종로구(62.5%), 경기여주시(61.8%), 서울강동구·서울중랑구(60%), 경기하남시(56.2%), 서울서대문구(54.3%), 경기수원시(52%), 경기동두천시(50%), 인천시(40.6%), 서울성북구(30.9%), 경기파주시(27%), 서울노원구(18.8%), 인천미추홀구·인천계양구(16.7%), 서울광진구(11.4%), 인천광역시교육청(0%)


▶공공기관(29개) ※ 과태료 대상

경기문화재단(68.4%),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7%), 안산도시공사(62.5%), 한국산업은행(59.4%), 포천시시설관리공단(57.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교통안전공단·워터웨이플러스·성남시청소년재단(50%), 한국원자력의학원(40%), 중소기업은행(33.7%), 한국과학기술연구원(33.3%), 근로복지공단(28%), 환경보전협회(20.8%), 인천관광공사(20%), 도로교통공단(15.8%), 그랜드코리아레저(14.3%), 한국장애인개발원(12.5%), 한국수자원공사(7.7%),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의료원·한국도자재단·경기도의료원·화성시문화재단·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0%)


   * ‘수도권대기법’ 내 과태료 규정 신설(‘17.12.19 공포, ‘18.6.18 시행),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19.4.2)


□ ’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중 차량 신규 구매·임차실적이 있는 기관 : 226개소 (국가 34, 지자체 69, 공공기관 123)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환산방법」에 따라 제1종(전기차·수소차)에 1.5점, 제2종(하이브리드차)에 1.0점 제3종(휘발유차·가스차)에 0.8점 부여


 ○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의거, 의무비율 미준수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기관


 ○ 특히, ’21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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