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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경기도 17개 시군 환경미화원 주간작업‧3인1조 작업 안 하려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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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곳의 시‧군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지침 중 하나인 주간작업 전환이나 3인1조 작업을 안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올해 8월31일 기준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는 주간작업과 3인1조(운전자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은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규칙상 명시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며 주간작업, 3인1조 작업전환을 하는 대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수원시‧부천시‧화성시‧안산시‧안양시‧평택시‧시흥시‧광주시‧광명시‧하남시‧오산시‧포천시‧의왕시‧동두천시‧연천군 등 15곳이다.


주간작업 전환을 예외로 두기 위해 조례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김포시‧군포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양평군‧가평군‧과천시 등 11곳이다.


3인1조 작업을 예외로 두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용인시‧성남시‧남양주시‧의정부시‧양주시‧여주시 등 6곳이다.


경기도는 ‘시‧군에 주간작업 전환과 3인1조 작업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지자체나 폐기물대행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의 경우도 몇몇 시‧군은 아직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다.


93대의 청소차량을 보유한 남양주시의 경우 후방영상장치는 100% 설치한 반면, 안전멈춤바는 14%(13대),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는 32.3%(30대) 설치에 그쳤다. 안전멈춤바와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는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직접 적재 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한 장치다.


안전화‧안전조끼‧장갑 등 보호장구는 31개 시‧군 모두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작업 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는 시‧군별로 내용상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지켜지고 있었다.


시행규칙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31개 시‧군 중 8월말 기준 수원시‧고양시‧용인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평택시‧의정부시‧광명시‧오산시 10곳만 폐지했다.


남양주시‧시흥시‧파주시‧광주시‧군포시‧포천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과천시‧연천군 등 12곳은 내년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를 앞두고 있고, 화성시‧안산시‧김포시‧양주시‧안성시‧양평군은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를 위해 조례개정 중이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무게 제한이 25kg이지만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부상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는 의왕시가 5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화성시(2대), 광주시(2대), 동두천시(2대), 연천군(2대), 구리시(1대)가 한국형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청소차 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천군은 내년 말까지 3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시민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이유 등을 들며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전환 대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분야에 돈을 아끼다 큰 사고로 이어졌던 상황이 많았던 만큼 야간과 새벽에 수면부족,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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