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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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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1,886억원(법인)재산보유


[기업자금 사적 유용]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


주요 혐의 유형

인원

(유학비용)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가족의 유학 및 체제비 등에 사용

3

(호화콘도, 별장 및 와인보관소)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VVIP 골프빌리지(20원대),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원대)을 구입하거나 호화 와인보관소 및 별장을 신축하여 사주 가족이 무상사용

6

(사주 자녀회사 지원) 사주 자녀 지배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 과다 지급, 단순 포장업무를 완제품 매입으로 위장, 사주자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관련회사에 이익보장 목적 거래 등

4

(위장 계열사 설립)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 대여, 허위 경비 계상 후 단기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 유출

3

(법인카드 및 상품권)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유흥주점 등에 사용하고, 사주 가족 개인사용 목적 상품권 구입

5

(가공 급여 등)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 및 음성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본인자녀 고액 연금보험 가입

7

(골드바 거래) 골드바를 통한 편법적 증여, 기업자금 유출 후 골드바 구입

2


[호황 현금 탈세]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22명


주요 혐의 유형

인원

(호황분야) 골프장·캠핑카, 대형 동물병원 등 레저·취미분야 및 고액 부동산 보유 유명인사 등

12

(고소득 전문직)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 및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분야 전문직

10


[반칙 특권 탈세]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


주요 혐의 유형

인원

(기회 사재기)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미성년 손자,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아파트 시행, 기업상장 등을 통해 세금부담없이 막대한 와 경영권 승계

*상속증여세법 §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자회사를 이용한 거짓거래를 통해 증여세 등 회피

*상속증여세법 §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3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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