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안성시 자전거보험 안내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인원(‘2019년 12월 기준)
- 전체 인원 195,085명(15세이상 : 171,429명, 15세미만 : 23,656명)
2) 보장기간
○ 2020년 3월 20일 ~ 2021년 3월 20일
※ 기존 보험의 만료일(2020.03.20. 00시)
3)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라.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비
4)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진단 4주(28일)이상 : 3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 4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 5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 6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 70만원 ※ 단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5)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전화번호 : 02-6900-5103, KB손해보험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본 저작물은 '안성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2021 안성시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www.anse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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