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일(수)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접속 방법 :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www.educerti.or.kr)을 통해 접속
□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개요 >
■ (개념)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 기회 제공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
■ (대상)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 (학력인정) 최소 학습기간(초 4년 이상 / 중 2년 이상), 학습시간(초 4,692시수 / 중 2,652시수) 등 충족
■ (학습자 등록)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 필요
ㅇ 그 결과 874명(2020.10월)이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총 59명의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를 배출했다.
ㅇ 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을 취득한 학생들은 주로 초・중학교 취학 연령이 지나 학교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를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 이번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은 그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어 학력인정 학습자 배출이 어려웠던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 중학교 단계 학업중단 학생은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력 취득 가능
ㅇ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는 국어, 사회와 같은 필수과정과 함께 수학, 영어, 과학, 코딩, 창의체험 등 4천여 편의 교육 자료를 제공해 학습자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 초등 학습자 학력취득 절차 >
① 학업중단 이후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에 학습자 등록
② 학교 밖 학습활동 진행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설 프로그램, EBS 온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 등
※ 학업중단 전 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 학습기간・학습시수 인정
③ 학력인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 명의 초등학교 졸업학력 취득
□ 전진석 학생지원국장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이라면 학교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을 통해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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