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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2021 안성시 자전거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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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안성시 자전거보험 안내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인원(‘2019년 12월 기준)

     - 전체 인원 195,085명(15세이상 : 171,429명, 15세미만 : 23,656명)


 2) 보장기간

   ○ 2020년 3월 20일 ~ 2021년 3월 20일

  ※ 기존 보험의 만료일(2020.03.20. 00시)


 3)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라.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비


 4)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28)이상 : 30만원

진단 5(35)이상 : 40만원

진단 6(42)이상 : 50만원

진단 7(49)이상 : 60만원

진단 8(56)이상 : 7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5)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전화번호 : 02-6900-5103, KB손해보험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본 저작물은 '안성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2021 안성시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www.anse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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