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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1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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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ㅇ 그간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15→20만원), ③자립지원금은 ’13년(월 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원을 추가 확보해, 아래와 같이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 ③자립지원금(월 6→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 경제적 지원금 인상(안) >

구 분

변경된 집행계획()

예상인원

지원금액

4,909

22만원/

피부양보조금

938

22만원/

*

1,008

7만원/

장 학 금

940

30/분기

 * 유자녀가 매달 일정 금액(10만원 이하) 적립시 정부가 월 6만원 한도로 매칭 적립 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00년~현재) 중이다.


□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시행령 [별표2]의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금, 장학금 등에 따라 지원(월 또는 분기)

지원대상

지원구분

기준금액(‘21.1월부터)

중증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22만원 /

. 장학금

2040만원 / 분기

유자녀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20만원 /

. 장학금

2040만원 / 분기

. 자립지원금*

7만원 이내 /

피부양가족

. 피부양보조금

22/

 * 유자녀의 보호자가 학자금, 창업, 직업교육, 주택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달 1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일정 금액 적립시 정부가 월 7만원 한도로 매칭 적립 지원


□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최대 1.5억원), 미반환 가불금 보상(정부→보험사), 뺑소니 신고포상금 지원 등


□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1544-0049)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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