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1. 목적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
2. 세부실시계획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관할 주민등록상 주소지(시·도)에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바.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환경부)
(1)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과목당 2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2종) 각 20문항)씩 총 80문항의 문제지 원본 작성
(2) 시험문제지는 시험일이 포함된 주에 원본 배포
사. 시험실시(시․도지사)
(1) 시험일자
- 상반기 : 2021. 04. 24.(토), 10:00~11:40(100분간)
- 하반기 : 2021. 07. 03.(토), 10:00~11:40(100분간)
(2) 시험실시 공고
-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52호 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 공고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 수험생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 시험 공고시 동 내용 포함 필요)
(3) 시험대상 인원수 제출(시・도 → 환경부)
(4) 시험장소 : 시․도지사가 결정(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고려)
(5)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6)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7)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시험 종료이후 문제지는 원하는 수험자에 한해 배부하고 잔여량은 소각, 답안지는 1년간 보존
(8) 시험실시결과 제출(시・도 → 환경부)
3. 향후 계획
- ‘17. 7월 개정․배포한 문제은행에서 각 과목별 20문제씩 총 80문제를 면허시험 종별(1종・2종), 문제책형별(A형・B형)로 편집하여 시・도 배부(시험일전 3일간)
- 수렵면허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파악(합격자 발표후 10일내)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사이트 http://m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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