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카드)
(사용가능 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농협카드/ 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기업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한국씨티은행
▶신청기간 : 2.1.(월) ~ 3.14.(일)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방법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능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신청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2.1 ~ 2.28 | 생년끝번 (1, 6) | 생년끝번 (2, 7) | 생년끝번 (3, 8) | 생년끝번 (4, 9) | 생년끝번 (5, 0) | 요일제 미적용 |
3.1 ~ 3.14 |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가구수, 출생년도 상관없음) |
■ 현장 수령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수령
▶신청기간 : 3.1.(월) ~ 4.30.(금)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1.(월) ~ 3.27.(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삼일절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
기간 | 생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3월 1주차 | 1959년까지 출생자 | 생년끝번 (1, 6) | 생년끝번 (2, 7) | 생년끝번 (3, 8) | 생년끝번 (4, 9) | 생년끝번 (5, 0) | 요일제 미적용 |
3월 2주차 | 1960년 ~1969년생 | ||||||
3월 3주차 | 1970년 ~1979년생 | ||||||
3월 4주차 | 1980년이후 출생자 | ||||||
5주차 이후 | 전체 | 요일제 미적용 | 미접수 |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신청기간2.1.(월) ~ 2.28.(일)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지 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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