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ㅇ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38학점 → 30학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ㅇ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으로,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별표 1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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