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2021.1.8. 소회의)했다.
*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함
<지정자료 제출 기준 및 실질 기준 비교> (단위: 주, %)
구분 |
발행주식 |
제출 기준(a) |
실질 기준(b) |
차이(c=b-a) |
|||
주식 수 |
비율 |
주식 수 |
비율 |
주식 수 |
비율 |
||
태광산업(주) |
1,113,400 |
176,126 |
15.82 |
327,333 |
29.40 |
151,207 |
13.58 |
대한화섬(주) |
1,328,000 |
256,694 |
19.33 |
266,183 |
20.04 |
9,489 |
0.71 |
* 2018년 지정자료 제출 기준
※ 이호진 전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 제출 시,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 기재하였음
■ 이호진 전 회장의 이 사건 행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ㅇ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 태광산업(주) 등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바 있는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
ㅇ 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하였다.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1. 법 위반 내용
가. 태광 동일인(이호진)의 차명주식 개요
□ 기업집단‘태광’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은 1996.11월경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주) 주식 572,105주 및 대한화섬(주) 주식 33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 친족 및‘태광’그룹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ㅇ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1997년에 실명전환되었고, 나머지 차명주식에 대해서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대상 차명주식 현황>
회사명 |
차명주식 수 |
차명주식 보유기간 |
차명주주 |
태광산업 |
131주 |
1996.11~2017. |
장ㅇㅇ |
151,207주 |
1996.11.~2019.4. |
이ㅇㅇ 외 118인 |
|
대한화섬 |
9,489주 |
1996.11.~2919.4. |
김ㅇㅇ 외 10인 |
< 참고: 이 사건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및 정정 신고, 유관 기관 조치 >
1. 이호진 전 회장은 차명 주식을 2019년4월 10일 정정신고 및 4월 24일 실명 전환함
2. 증권선물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하여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2020년 2월) 조치함
나. 태광 동일인(이호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감안하여 2016년 이후부터의 행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함.
□ 기업집단‘태광’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은 2016년∼2018년 지정 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주), 대한화섬(주) 2개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하였다.
ㅇ 지정자료 제출 시,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지분율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이로써, 태광산업(주) 약 15만 주, 대한화섬(주) 약 1만 주에 달하는 주식 수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되었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역
*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제14813호, 시행 2017년 7월 19일, 이하 ‘법’)으로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기존 법률(법률 제14137호, 이하 ‘구법’) 제68조 제4호 (1억 원 이하 벌금) → 제67조 제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로 변경됨.
□ 적용 법조
ㅇ (2016년 행위) 구법 제14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및 제68조 제4호(벌칙)
ㅇ (2017년 및 2018년 행위) 법 제14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및 제67조 제7호(벌칙)
□ (조치 내역)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고발지침에 따라 기업집단‘태광’동일인(이호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함.
-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점
-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
- 태광산업(주) 및 대한화섬(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바 있는 점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주주·지분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함
ㅇ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함.
-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점
- 태광산업(주)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규정(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 제출기준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약 26%(실질은 약 39%)에 불과하여 사익편취 규제(상장사인 경우 지분율 30%)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였음
3. 의의 ‧ 계획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하여 조치한 첫 사례로서, 차명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허위자료 제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동일인의 소유 주식(지분율)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자료로서 허위제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이 사건처럼 소속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거나 위장계열사 은폐에 활용될 수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총수(동일인)를 포함한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임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2월 국세청 인사 (0) | 2021.02.04 |
---|---|
2021년 2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학교 박경표 교수 (0) | 2021.02.03 |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 2021.02.02 |
공무원 온라인 우수 학습자료 '나라배움터'로 국민에 개방 (0) | 2021.02.01 |
경기도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50,519명 배정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