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1. 가입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장기간 및 보험회사
○ 2021. 3. 1. ~ 2022. 2. 28. (1년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Fax 0505-136-0128
3.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4. 가입조건
○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동안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
5.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증빙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 등
○ 보험금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보장사항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자연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된 재난, |
1,000만원 |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대상사고>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제외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와 |
1,000만원 |
폭발,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
1,000만원 |
보장사항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대상사고>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란>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
1,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
1,000만원 |
보장사항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가스 상해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대상사고>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3. 물리적/화학적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 사고 등 <가스의 범위> 1.「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
1,000만원 |
가스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대상부상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교통사고> |
1,000만원 |
"본 저작물은 '부천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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