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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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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1. 가입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장기간 및 보험회사
  ○ 2021. 3. 1. ~ 2022. 2. 28. (1년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Fax 0505-136-0128

3.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4. 가입조건
  ○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동안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

5.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증빙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 등
  ○ 보험금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보장사항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자연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된 재난,
법의 개정 등으로 항목 추가시 그항목도 포함

1,000만원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대상사고>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제외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와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1,000만원

폭발,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1,000만원

 

보장사항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대상사고>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란>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한다.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1,000만원

 

보장사항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가스 상해사망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대상사고>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3. 물리적/화학적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 사고 등

<가스의 범위>

1.도시가스사업법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1,000만원

가스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1,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시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대상부상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14등급 중 1~5급까지만 적용

<교통사고>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1,000만원

 

"본 저작물은 '부천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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