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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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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4월 9일(금)부터는 인터넷 www.gov.kr 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17.7.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전자민원창구(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 www.gov.kr )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수수료 현황

구 분

사 유

수수료

신고에 의한 재발급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징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무료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무료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징수

*재해·재난 예외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징수

*최초 재발급 예외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징수

*최초 재발급 예외

지문 재등록 신청

무료

직권에 의한 재발급

주민등록증 훼손(자연 훼손 등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무료

주소 외의 주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무료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무료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수수료 근거 : 주민등록법 제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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