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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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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326()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검색

 

➊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이 발표된 2132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동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가·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26() 9시부터 330() 18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29()부터 330()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시기>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30()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5()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➋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하여,

* (기존) 2개월 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변경)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20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213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요건 또한, ’212월 또는 3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412() 9시부터 421() 18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단, 신규신청 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15()부터 421()까지 업무시간(9~18)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15()

16()

19()

20()

2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hwp
0.08MB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hwp
0.16MB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hwp
0.12MB
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hwp
0.12MB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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