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겪은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1. 3. 19. 이전에 개업하여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3)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1.3.19.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제외대상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3)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지원업종 및 금액 : 집합금지업종(100만원), 영업제한업종(50만원)
<표1. 업종별 세부지원 내용>
업종 |
개업일 |
지원금액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
∽ ‘21.2.14. |
100만원 |
‘21.2.15. ∽ ’21.3.19. |
50만원 |
|
파티룸 |
∽ ‘21.1.31. |
100만원 |
‘21.2. 1. ∽ ’21.3.19. |
50만원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
∽ ‘21.1.17. |
100만원 |
‘21.1.18. ∽ ’21.3.19. |
50만원 |
|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
∽ ‘21.3.19. |
50만원 |
숙박업 중 농어촌 민박 |
∽ ‘21.1. 3. |
50만원 |
숙박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
∽ ‘21.2.14. |
50만원 |
※ 개업일이 영업제한 해제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및 접수처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 `21. 4. 12. ~ `21. 5. 31.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s://www.hscity.go.kr)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
▶현장 신청
접수기간 : `21. 5. 10. ~ `21. 5. 31.
화성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기간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진행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 4/26이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신속지급(온라인신청)
- 사업자 등록 증명원(2021.04.0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통장사본(버팀목자금 수급 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 시)
○ 확인지급(온라인신청) 및 현장신청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통장사본 - 위임장(해당 시) |
|
연매출 증명서류 |
- 소상공인확인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2019년 1월~12월표기) |
3개 서류 중 택 1 |
상시근로자수 (2021.01.01. 이후 |
- 소상공인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4개 서류 중 택 1 |
□ 제출서류 발급기관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오프라인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시정알림방)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또는 홈택스 ) |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 지급방법 : 심사 검토 후 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 문의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 031-5189-7320, 031-5189-7322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031-5189-2238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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