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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1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4.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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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겪은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1. 3. 19. 이전에 개업하여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3)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1.3.19.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제외대상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3)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지원업종 및 금액 : 집합금지업종(100만원), 영업제한업종(50만원)

<표1. 업종별 세부지원 내용>

업종

개업일

지원금액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21.2.14.

100만원

‘21.2.15. ∽ ’21.3.19.

50만원

파티룸

∽ ‘21.1.31.

100만원

‘21.2. 1. ∽ ’21.3.19.

50만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 ‘21.1.17.

100만원

‘21.1.18. ∽ ’21.3.19.

50만원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 ‘21.3.19.

50만원

숙박업 중 농어촌 민박

∽ ‘21.1. 3.

50만원

숙박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21.2.14.

50만원

※ 개업일이 영업제한 해제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및 접수처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 `21. 4. 12. ~ `21. 5. 31.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s://www.hscity.go.kr)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

 

▶현장 신청
접수기간 : `21. 5. 10. ~ `21. 5. 31.
화성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화성시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자금_신청서식.hwp
0.02MB

 

온라인 신청기간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진행

요일

,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4/26이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속지급(온라인신청)

- 사업자 등록 증명원(2021.04.0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통장사본(버팀목자금 수급 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 시)

 

확인지급(온라인신청) 및 현장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04.0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통장사본

- 위임장(해당 시)

 

연매출 증명서류
(2021.01.0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소상공인확인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01~12월표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191~12월표기)

3개 서류 중

1

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2021.01.0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 소상공인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4개 서류 중

1

 

제출서류 발급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오프라인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시정알림방)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또는 홈택스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지급방법 : 심사 검토 후 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 문의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031-5189-7320, 031-5189-7322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189-3504, 031-5189-2238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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