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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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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지역의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량지구 20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김량지구 구역도 / 이미지 제공 용인시

 

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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