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만 35세~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면 신청가능하다. 이번 1차 모집의 선정 인원은 2천 명 내외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개요
❍ 모집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자
❍ 신청기간 : 2021.4.12.(월) 09:00 ~ 4.30.(금) 18:00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금 30만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잡아바(apply.jobaba.net)
❍ 문의처 : 1522-3582 (평일 09:00~18:00)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 직접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 여가부 새일인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여자 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면접경비, 직업훈련비,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후관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조기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30만 원의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용동향 자료(2월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 여성 고용률은 48.3%(전년 동월대비 –1.7% 하락)로 남성 고용률 70% 대비 21.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취업률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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