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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위소득 75% 가구당 50만원 지원,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사업 / 2021.6.4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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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대상이며, 산 기준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경우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다.

 

- 온라인접수 510()부터 528()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17()부터 64()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 가능하다.

 

"본 저작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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