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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컵케이크 입욕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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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식품을 모방하여 오인우려 있는 화장품 사례]

 

 

[식품 모방 화장품 판매금지 추진 및 업계 선 시행 요청]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1 5화장품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화장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1.5.26.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만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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