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6월11일, 「타투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6월16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타투업에 종사하고 있는 타투이스트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도이(김도윤) 지회장을 비롯해 개성 넘치는 타투이스트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6월 16일 (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분수대 옆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의원의 법안 관련 입장문]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겁니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 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 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입니다.
타투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습니다.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합니다.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 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연대의 입법입니다.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같은 헐리웃 스타의 타투를 시술했던 한 아티스트가 혼자만의 안전은 의미 없다며 재판장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가 정말 ‘위법’인지 다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스스로의 울타리가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 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합니다.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입니다.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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