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범퍼 설치, 판스프링 장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주요 단속 사례(예시)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3호 및 제19호: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및 제20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간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특히 업무처리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 (’18) 7,200건 → (’19) 14,279건 → (’20) 17,738건 → (’21.1~5월) 7,892건
□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신문고 앱(App)을 활용함으로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시켜 신고내용에 표기된 차량번호 등록지역*의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적발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송되고, 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차량번호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서 행정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 ⇒ | 행정안전부 | ⇒ | 관할 행정관청 |
-안전기준 위반차량 적발 -안전신문고 앱(App) 신고 |
-관할 행정관청으로분류 및 통보 |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
○ 7월 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되어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구축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신고 및 자동이송 기능의 운영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신고 분야와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분류·이송 업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원은 공단의 자동차 전문가 중 선발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에 따라 운행 자동차의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년 기준으로 약 1만 7천여 건의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개조) 사례를 적발하였다.
* 단속원은 '21년 현재 전국에 13명이 활동 중이며, '21년 하반기 이후 28명으로 확대 예정임
□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문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시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운행 자동차를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과 같은 자동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튜닝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자동차 관련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2021년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편람’ 참고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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