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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화성시, 만 23세 이하 청년도 무상교통 지원 / 8.1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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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부터 만 23세 이하 청년도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수도권 최초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한 화성시는 이달 초 65세 이상 어르신에 이어 이번엔 만 23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23세 이하,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된다. 화성시 전체 인구 87만 명 중 28%에 해당한다.

 

관내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 시 사용한 카드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이번에 대상자로 포함된 19세이상 23세 이하 청년은 8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https://savebus.hscity.go.kr)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 무상교통을 이용하다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이들은 홈페이지 회원유지 상태일 경우 추가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재사용하면 된다.

 

,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
- 청년 : 2021. 8. 1. (일) 부터 온라인 접수
- 아동 · 청소년 : 2020. 9. 21.(월) 부터 시행 중


[신청대상]
- 청년 : 화성시 거주 만19~23세 이하(주민등록 기준)
- 아동 · 청소년 : 화성시 거주 만7~18세 이하
※ 기존 이용자 중에 만19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기존 카드 계속 이용 가능. 단, 회원 탈퇴자는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을 완료하여만 지원 가능


[교통수단]

일반 시내·마을버스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 제외)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장애인 : 별도교통수단(市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신청 시 '무상교통'과 '이동지원서비스' 중 선택 중복신청불가)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https://savebus.hscity.go.kr
- 개인 인터넷(모바일) 이용 불가능한 경우 2020. 10. 5부터 읍면동 PC이용 신청 (신청 도우미 배치)

 

[신청절차]
- 필수입력 : 휴대폰번호(본인 또는 부모 부모·세대주), 계좌번호 (대상자 명의)
- 대상자 : 화성시무상교통지원대상(만 7~18세, 만 65세 이상 ) / 신청자 : 대상자 본인
① 회원가입(카드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부모•세대주)
- 개인정보 입력 •회원가입 시 카드 자동신청
②카드발급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카드 발송
- SMS(문자) 통보
③카드 등록
-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카드등록
- 최초충전시 청소년 할인등록(편의점)
④카드승인 및 사용
- 카드등록 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지원내용]

화성시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 한 시내·마을 버스 요금
- 승·하차 정류소 기준, 타 지자체 통행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포함) 요금은 지원 제외

 

이미지 제공 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생활권역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시민 행복과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아동과 청소년 기준 현재까지 누적이용객 56천 명, 662백여 만원의 교통비가 환급됐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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