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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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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564, 1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7,834,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0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1만 원
(125만 원)
4만7,810원 이하 1만원 이하
소득 2~3분위 101만 원
(157만 원)
4만7,810원 초과~
6만6,450원 이하
1만원 초과~
1만8,98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2만원
(211만 원)
6만6,450원 초과~
8만9,360원 이하
1만8,980원 초과~
5만7,72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1만 원 8만9,360원 초과~
13만120원 이하
5만7,720원 초과~
11만4,870원 이하
소득 8분위 351만 원 13만120원 초과~
16만5,410원 이하
11만4,870원 초과~
15만9,430원 이하
소득 9분위 431만원 16만5,410원 초과~
22만6,270원 이하
15만9,430원 초과~
23만2,80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2만원 22만6,270원 초과 23만2,800원 초과
 기간 : 1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 실제 사례 1 】

◈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53세 이○○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억2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억6천2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 이○○씨는 2020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1년 8월에 이○○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4천만 원 중 81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19 원은 공단이 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 발생,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등에 따른 2567740원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 2021년 8월 금○○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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