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 자격신고 대상
ㅇ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 자격신고 주기
ㅇ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18년도 자격신고자 : 올해 2021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19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2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20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3년도 신고 대상자
3. 2021년 자격신고 대상자
ㅇ 2016년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한번도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7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7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0년에 자격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8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8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1년에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격신고 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접속 → ‘자격신고 하기’ 클릭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저장
5. 문의
ㅇ KLPNA 상담센터: 1661-6933
ㅇ KLPNA 자격신고센터: www.klpnlic.or.kr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차 4대 자율협력 군집주행, 장거리 기술시연 / 2021.9.9 (0) | 2021.09.08 |
---|---|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의약품 위해 우려 낮으나 검출량 초과 제품 회수 (0) | 2021.09.07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문 20답 (0) | 2021.09.04 |
대전기계공업 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리콜 (0) | 2021.09.02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0) | 202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