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 제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9월 14일(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원종현(위원장) 상근전문위원 / 참석
오용석 상근전문위원 / 참석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 참석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참석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 참석
전창환 한신대학교 / 참석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 참석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 참석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 참석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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