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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용인시 안심숙소를 2.14.(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22. 2. 14.(월) ~ 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시까지
* 이용대상 :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인 용인시민 중 PCR검사결과 '음성'인 예방접종 완료자
* 이용금액 : 숙박료의 반액(자부담 50%, 시부담 50%)
* 이용기간 :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내 (최대 7일 한도 내)
* 이용방법 : 재택치료자 가족이 호텔에 전화예약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대상임을 입증한 후 숙박료의 절반 금액으로 투숙
* 증빙서류
1. 이용자 신분증
2. 재택치료 증빙 자료(보건소 통보 문자 등) 1부
3. 주민등록등본 등(재택치료자와 동거인임을 증명) 1부
4.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 증빙자료 1부
5. 예방접종완료 증빙자료 1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는 추가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00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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