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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인건비 월 18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접수 2.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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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예술 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228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총 2천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올해는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예술인력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 대표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1년 사업에 참가한 인력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대한무용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5개 단체

 

 사업명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사업분야 : 연극, 뮤지컬, 음악(클래식), 전통예술, 무용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 제공
 사업내용 : ’22년 (5월~10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2022년 5월~ 2022년 10월 (6개월)
 지원규모 : 인력 지원 총 2,000명
 ◾신청접수 : 2022년 2월 21일(월) ~ 3월 11일(금) 18시 마감

 지원대상 :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점(5) 부여

 지원내용 : ’22(5~10) 공연예술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지원 (단체별 최소 2~최대 5)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6개월

지원금 단체 자부담
예술인력 실수령액 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사업자분 4대보험료
() 1,617,360 ()182,640 () 180,000
* 단체별 산재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신청 자격요건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르 공연예술 활동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최근 3년 내(‘19~’21)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2022(5~10)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도 신청 가능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과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221()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과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5개 장르별 주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르별 주관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르별 접수처(주관 단체) 홈페이지 문의 연락처
연극 ()한국연극협회 ktheater.bravod.co.kr 044-272-8045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kmusical.kr 02-765-7986
음악 ()한국음악협회 mak.or.kr 02-2655-3080
무용 ()한국무용협회 koreadanceassociation.org 02-744-8066
전통예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tpa.org 02-580-3141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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