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 hira.or.kr에 공개

반응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일부 지자체 누리집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코로나19 지정약국 :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

 

현재(2.11)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동네 병·의원 3,717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이원화하여 제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70개소)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