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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 단체보험 무료가입 10,000명 지원 / 4월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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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41일부터 건설근로자단체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10,000이다.

 

신청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전화(1666-1122 13)’ 신청이 가능하다.

 

2022건설근로자단체보험가입신청 안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해·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건설근로자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단체보험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가입되며,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선정 후 분기단위 보험가입 예정입니다.

 

1. 단체보험 가입신청 안내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 단체보험 특성상 피보험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임을 양해 바랍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 100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제한사항]❶가입확인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❷보험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자격 미달 사유 발생되는 경우 등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발급처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 

▶선정기준
- 10,000명 모집시까지 접수 후 매 분기 가입


▶선정결과
- 보험가입 후 개별안내(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예정)


▶보험기간
- 개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기간 중 휴무, 공휴일,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보장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입·통원의료비, 골절진단, 골절수술, 여성3대암 추가보장, 유방절제수술비 등의 항목에 대해 보장


▶신청서류
-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건설근로자+단체보험」+가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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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및 효력

'22. 4. 1.(금) ∼ 【모집인원 충족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온라인(www.cw.or.kr/hanaro)(PC, 모바일), 전화(1666-1122),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1666-1122

※ 각 지사·센터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선 311번 313번 312번 321번 322번 331번 341번
구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선 315번 343번 314번 323번 332번 333번 342번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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