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 그동안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11일(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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