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14년 2월∼2015년 3월생 아동 /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반응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올해에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7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중단되었던 7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9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