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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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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5()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 현장방문(3)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익위원 권고(’22.6.21.):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요청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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