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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년 8월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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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법 제128조의2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 상담원(39912)

.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 텔레마케터(5313)

. 배달원(922)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 · 탁자 등을 포함하여 1m2, 최소 전체면적은 6m2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온도와 습도 등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C, 겨울 18~220)/ 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 전기장판, 온돌 등)

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

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마감재료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비품

 -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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