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ㆍ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ㆍ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 · 탁자 등을 포함하여 1m2, 최소 전체면적은 6m2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ㆍ온도와 습도 등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C, 겨울 18~220)/ 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장판, 온돌 등)
ㆍ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
ㆍ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ㆍ마감재료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ㆍ비품
-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ㆍ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정부 주요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현황(32명) (2) | 2022.08.27 |
---|---|
'㈜본보야지(에바종)'소비자 피해 증가, 주의 필요! (1) | 2022.08.11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고시 (0) | 2022.08.06 |
인천광역시, 8월1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 재운영 (0) | 2022.07.26 |
송파하남선광역철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0) | 202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