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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10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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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 ’17.5.30. 설치 / 위원수 11(민간 9, 정부 2, 위원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하여 신청‧제출

정부24 위원회
(신청인) (접수/반려) (청구) (심사결정) (결과통보) (변경처리)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 (위원회) 변경결정

○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性・가정폭력‧아동학대ㆍ학교폭력ㆍ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변경절차)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 (변경결정)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주민등록법』제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10)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요 피해사례 】

 

【사례1】 메신저피싱

 자녀사칭 메신저 피싱범의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통화가 안 되는데 보험처리 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보내주고, 원격조종 앱 설치해줘’라는 문자에 속아 신청인은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신청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 소액 결제로 9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알뜰폰 3대를 개통하는 등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2】 보이스피싱

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합법 재산인지 증빙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말과 허위의 공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속아 총 2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편취당하는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3】 명의도용(렌탈계약)

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안마의자, 건조기 등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에 설치하게 한 후 다른 곳으로 가져가 총 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4】 가정폭력

 신청인의 전 남편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약 1년 7개월간 입소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전 남편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의 근황을 묻고 다니는 등 신청인을 찾아와 또 다시 폭력을 가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5】 데이트폭력

 신청인의 연인관계인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 남자친구가 세 차례 강간과 한 차례 유사 강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및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SNS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위해를 당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6】 스토킹 피해

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신청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전 남자친구와의 교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 피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과 경찰서 진술에 스토킹 피해가 2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결정

 

□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5.30. ~ 2022.8.31.)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 211건은 심사 진행 중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14.5%), 가정폭력 603(11.3%), 상해협박 350(6.5%), 성폭력 159(3.0%), 기타 934(17.5%)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남성 1,866(34.9%), 여성 3,476(65.1%) / (연령별) 10대 이하 203(3.8%), 20301,737(32.5%), 40502,047(38.3%), 60701,314(24.6%), 80대 이상 41(0.8%)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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