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4일(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 ’17.5.30. 설치 / 위원수 11명(민간 9, 정부 2, 위원장 김정훈, 前서울지방경찰청장)
○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하여 신청‧제출
정부24 | 읍‧면‧동 | 시‧군‧구 | 위원회 | 시‧군‧구 | 읍‧면‧동 |
(신청인) | (접수/반려) | (청구) | (심사결정) | (결과통보) | (변경처리) |
□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 (위원회) 변경결정
○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性・가정폭력‧아동학대ㆍ학교폭력ㆍ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변경절차)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 (변경결정)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주민등록법』제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10)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요 피해사례 】
【사례1】 메신저피싱
자녀사칭 메신저 피싱범의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통화가 안 되는데 보험처리 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보내주고, 원격조종 앱 설치해줘’라는 문자에 속아 신청인은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신청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 소액 결제로 9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알뜰폰 3대를 개통하는 등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2】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합법 재산인지 증빙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말과 허위의 공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속아 총 2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편취당하는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3】 명의도용(렌탈계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안마의자, 건조기 등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에 설치하게 한 후 다른 곳으로 가져가 총 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4】 가정폭력
신청인의 전 남편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약 1년 7개월간 입소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전 남편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의 근황을 묻고 다니는 등 신청인을 찾아와 또 다시 폭력을 가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5】 데이트폭력
신청인의 연인관계인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 남자친구가 세 차례 강간과 한 차례 유사 강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및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SNS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위해를 당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사례6】 스토킹 피해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신청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전 남자친구와의 교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 피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과 경찰서 진술에 스토킹 피해가 2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결정
□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5.30. ~ 2022.8.31.)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 211건은 심사 진행 중
○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 ▴ (성별) 남성 1,866명(34.9%), 여성 3,476명(65.1%) / ▴ (연령별) 10대 이하 203명(3.8%), 20~30대1,737명(32.5%), 40~50대 2,047명(38.3%), 60~70대 1,314명(24.6%), 80대 이상 41명(0.8%)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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