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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2023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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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침수 전손차량수출 금지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동차 수리 시 번호판‧봉인 탈착허용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중고차 상태에 대한 허위 점검 금지 등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ㅇ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 제공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기록‧관리·보존토록 하여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ㅇ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

 

ㅇ 침수 전손 자동차 국내 유통의 경우 작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지만,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ㅇ 이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다.

 

③ 자동차 정비 시 번호판 및 봉인 탈착 허용

 

ㅇ 기존에는 사고로 인한 차량 정비 등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탈착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탈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④ 무등록폐차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 금지, 폐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 근거 마련

 

ㅇ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록해체재활용(폐차)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폐자동차 및 일부 장치에 대한 수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3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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