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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토록 하였다.
□ 원안위는 대일소재㈜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대일소재㈜는 ’20년 10월부터 ’21년 1월까지 총 5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하였다.
ㅇ해당 제품 분석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등 조치 명령하였다.
*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 0.1Bq/g 초과
모델명 :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색상7종)
제조기간 : ‘20.10월~’21.1월
최대 연간 피폭선량(mSv/y) : 0.000118
최대 방사능 농도(Bq/g) : 0.427
제조량(개) : 59,720
ㅇ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10,000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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