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개정되는「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①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②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1/2 범위 내)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함
○ 또한, ③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하도록 하였다.
□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예방 및 보호)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하여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법령 불일치사항 정비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징계ㆍ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 확정된 개정안은 11월 24일(목)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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